음료에 이물질

사건번호 2017-0939234
접수일자 2017-12-14
품목 주스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 빠리바게뜨 매장에서 유자차 음료를 마시던중 이물질이 나옴. - 손톱이나 발톱으로 보였음. - 사진을 찍었고 직원에게 보여주니 유산지라며 동의없이 버림. - 본사에 얘기하니 환급과 상품권 2만원을 준다고 함. - 금액이 너무 적은것 같음.

답변 내용

- 이물질 발견이면 교환이나 환급이 원칙임. - 추가적안 배상은 업체 자율로 도움드리기 어려움을 안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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