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탕기 유리그릇 파손 화상배상 건
상담 내용
1. [이름]님 ([전화번호]) 문의 2017. 11. 30일 독일 쇼트 약탕기 3.5L 이용 도중 끊인물이 담긴 유리파손으로 허벅지 등 화상입음2. 지금까지 치료중이고 인턴파크 통해서 구입하여 사업자에게 문의하니 3. 제품수거하여 독일에 보낸 후 검수 결과에 따라 배상한다고 함4. 오늘 중소기업공제조합 직원이 나오기로하였는데 물건을 보내는 것이 맞는지 문의5. 대응방법 문의
답변 내용
답변 일반적인 경우 제품하자 여부 소비자사용과실 여부 검수 후 판단받음 설명을 들어보고 신뢰여부에 따라 결정하시고 제3자의 객관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에서 피해구제-‘피해구제신청’-상단메뉴 피해구제-피해구제신청-피해구제 접수방법 - 온라인신청-피해구제(기타)신청하기 클릭 관련 입증자료을 첨부하여 조정받아 보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