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쩌면 좋을 지 도와 주세요

사건번호 2017-0934966
접수일자 2017-12-12
품목 피부·체형관리서비스
생산국코드 -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31

상담 내용

한달전 몸에 쥐젓이 생긴걸 확인하구 시술받을곳을 찾던중 지인의 소개로 Lga뷰티를 알게되어 믿고 시술을 받으러 가게되었습니다 이시아 원장님 께서는 소개로 왔다고 나름 신경을 써주신다고 쥐젓 시술과 함께 저와는 상담 없이 토닝 시술을 해주셨습니다 문제의 발단은 거기서부터였습니다 미리 저와 상담을 하셨더라면 저는 토닝 시술을 공짜고 해주신다해도 거부했을겁니다 제가 1년전 토닝 시술을 받은 적이 있는데 그때 피부과에서 제가 피부가 ?다며 자주 하면 않좋다 하셨고 받던 과정에서 살짝의 얼룩이 있었습니다 신경은 쓰여도 화장으로 커버가 되는 정도라 참고 다니던중이였습니다 그런데 이시아 원장님 께서는 저와 상담없이 공짜라는 이유로 그냥 시술을 하셨고 제 피부에는 전보다 더 심한 화장으로도 커버가 되지 않는 얼룩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소개를 밭고 갔던터라 망서리던중 저도 서비스 쪽에 일을 하고 사람을 많이 만나는 직업이다 보니 어쩔수 없이 말씀을 드리게 되었는데 또다시 토닝을 해주신다기에 싫다고 했더니 스피큘링 이라는 시술로 하면 좋다고 기계로 하는 것이 아니라 크림으로 하는 것이라고 괜찮을 거라 하셔서 또다시 믿고 시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시술후 2틀만 화장도 세수도 하지말고 2틀후 화장을 두껍게 하라고 하셔서 직장에는 월차를 내고시술을 받은 2틀후 화장을 하고 출근을 했는데 시술당시부터 너무 많이 아펐고 이시아 원장니께 여쪄 봤더니 월레 그렇다해서 그런줄로만알았습니다 그런데 화장을 지운 후 피부는 말도 못할정도로 너무 많이 쓰라리고 따갑고 통증이 너무 심해졌습니다 또다시 말씀을 드렸더니 방문하라 하셔서 방문을 햇고 화장안해도 이쁘데 왜 화장을 하냐며 되려 저를 타박하시며 상처 부위에 앰플을 바르시고는 전체를 재생밴드로 붙여주시더라구여 남편과 주면에서는 이래서 될일이 아닐거 같은 데 병원에 가보라는 권유를 많이 듣게 되었고 저또한 사람을 많이 만나는 직업이다보니 빠른 치유를 위해 이튼날 피부과를 방분 하게 되었는데 피부과 원장님이 놀라시 며 왜이제야 병원을 왔냐고 화상이나 다름 없다며 허물이 다벗겨 졌다고 ........

색소 침착이 되지않게 햇빛도 보면안되구 매일 하루 세번에 약과 주사를 맞으로 내원한다하셔서 통증도 심하고 사람 만나기가 부 끄러워 일을 쉬며 병원에 다니게 되었는데 피부과에서 연고도 오래 바를 수가 없다고 1회 10만원 정도의 재생관리를 받아야 한다고 하셔서 어절수 없 이 이시아 원장님께 연락을 드리게 되었는데 내가 공짜로 시술을 해줘대는데 무슨 책임이 있냐며 맘대로 하 라는 말씀을 듣고 너무 속상하고 상쳐를 받게 되었습니다 처음 부터 서비스라 할지라도 상담을 하고 시술을 하셨더라면 이러한 일도 없었을 뿐더러 제가 원하는 시술 에 대한 비용은 지불을 했었고 저도 소개 해주 신분 생각해서 왠만한 병원비는 제가 알아서 하려 했는데 비 용시간 마음의상처가 이만 져만인게 아닙니다 저는 일을 계속 안할수도 없는 상황이고 만나는 고객들 마다 물어보고 빠른 시일내에 치료를 받아야 할거 같 은데 ..........

이시아 원장님이 치료 비라도 책임을 져주셨음 하는데 너무 속상하고 힘든 상황입니다

답변 내용

안녕하십니까 한국소비자원입니다.올려주신 상담내용 잘 읽어보았습니다.문의내용 상 귀하께서는 2017.10.18. 해당사업자측에 쥐젓 제거차 방문하였는데 소비자 동의없이 임의로 진행된 토닝시술 후 심하게 부작용이 발생한 바 치료비 배상을 요구하시는 상황으로 이해됩니다. 이 문제로 상심이 매우 크실 것 같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미용업(피부미용업 모발미용업)' 에 따르면 ' 신체상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 사업자의 책임하에(사업자가 비용 부담) 원상회복하고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손해배상' 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사업자는 현재 무료시술이었다는 이유로 책임을 회피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피부관리서비스(쥐젓 제거) 체결에 따른 서비스 시술이었고 해당 시술 또한 소비자 동의없이 이뤄진 것이기 때문에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의제기가 가능하리라 사료됩니다.따라서 시술로 인한 신체상 피해 발생 관련하여 인과성이 입증되는 전문의의 소견서를 토대로 치료비 배상을 요구해보시되 원만히 해결되지 않는다면 본원에서 사실확인 후 합의권고를 시도하여 보겠으니(1) 피해구제신청서(소비자 상세주소 및 사업자 상호전화번호주소 필수기재) (2) 의사소견서(진단서) 및 치료비영수증 (3) 사업자측 방문시 시술영수증 사본 등 관련증빙자료를 첨부하시어 안내드린 방법으로 피해구제 접수해주십시오.

해당부서에서 검토 후 연락드리겠습니다.※ 피해구제 신청서는 한국소비자원 인터넷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 신청 → 피해구제 요건 및 양식 → 피해구제신청서 양식 중 품목을 고려하여 다운로드 하시면 됩니다.이는 올려주신 내용만으로 판단한 것이므로 실제 처리결과와 다를 수 있습니다.

해당 답변에 오해가 있다고 생각되시거나 추가내용이 있다면 다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방법>O 팩스 : [전화번호]O 우편 : (369-811)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6층 상담실 O 방문: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67 A동 15층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문정동 문정테라타워) O 온라인 신청: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 피해구제 접수 방법 -> 맨 하단에 있는 [온라인 신청] ※우편이나 팩스를 이용해 접수하시면 수신 후 근무시간 기준 24시간 내 피해구제 신청서에 기록된 이동전화 번호로 문자메세지를 보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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