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까프운동화 통증(상처)으로 인한 배상요구

사건번호 2017-0910613
접수일자 2017-12-04
품목 운동화
생산국코드 -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신청인은 2017.8.9 구입한 운동화로 인해 당뇨병성 족부 궤양 발현에 따라 배상을 요구함.

답변 내용

사업자가 조정을 원해 우편으로 발송한 건이라 사업자 통화후 반려함.

공유하기XFacebook

유사 상담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