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까프운동화 통증(상처)으로 인한 배상요구 사건번호 2017-0910613 접수일자 2017-12-04 품목 운동화 생산국코드 -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신청인은 2017.8.9 구입한 운동화로 인해 당뇨병성 족부 궤양 발현에 따라 배상을 요구함. 답변 내용 사업자가 조정을 원해 우편으로 발송한 건이라 사업자 통화후 반려함. 공유하기URL 복사XFacebook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