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림하우스 스노우파레트 네이처 280 유해물질 검출로 인한 친환경 인증 취소건에 대한 환불요청
상담 내용
[구입내용] 2017.08.28. 11번가(인터넷쇼핑몰)을 통해 ''크림하우스 스노우파레트 네이처크림 280'' 1+1제품을 345950원 카드결재하여 구입 [경위] 11월경 크림하우스 네이처 라인에 대한 친환경 인증 취소 처분(유해물질 검출) 받음.
[요구사항] 크림하우스는 친환경인증을 내세워 아이에게 안전하다는 이미지를 주어 타사에 비해 비싼가격으로 매트를 판매함. 친환경인증을 믿고 비싼가격에 구입하였지만 유해물질이 검출되었다는 소식에 더이상 매트를 사용할 수 없음. 이에 대한 100% 환불을 요구함. [기타] 겨울철 난방시 매트 하단에서 시큼한 식초냄새가 진동을 함.
매트사용불가.
답변 내용
안녕하세요.한국여성소비자연합 소비자상담센터입니다.올려주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이번일로 마음의 고충이 크셨으리라 생각됩니다.우선 한국여성소비자연합(소비자상담센터)은 사업자와 소비자의 거래에 있어 분쟁이 발생한 경우 소비자기본법에 근거하여 관련 법률이나 정부(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계약서나 이용약관 등 근거자료를 토대로 하여 직접적인 피해발생(계약의 해제 및 해지 수리 교환 환급 등) 부분에 대해 사업자를 상대로 하여 합의권고의 중재 역할을 하고 있으며 수사권한이나 관리.감독 및 행정처분권 강제권한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크림하우스프렌즈의 유아용 매트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2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의 2에 따른 환경표지 인증을 받았으나 2017.11.14.자로 제품 제조과정 중 환경 개선을 위해 특정 물질(DMAc)을 사용하였다는 사유로 인증이 취소된 상태입니다.- 해당제품: 스노우파레트 네이처 220 240 260 280 210 230 250 270 290현재 해당업체에서는 해당 제품의 친환경인증이 취소된 것은 사실이나 제품안전(KC)인증은 유효하므로 안전하지 못한 제품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검출된 유해물질(DMAc)은 인체 유해성에 대한 기준이 없으며 유럽에서 해당물질에 대한 사용 기준은 유아용품 1000ppm 최고등급 유아용품 500ppm으로 당사 제품에서 검출된 243ppm은 유아용품 사용 기준 이내임을 강조하며 환급을 거부하고 있습니다.환경부는 )해당 제품에서 유해성분이 유럽기준(100ppm)을 초과하여 검출되어 친환경 인증을 취소하였고 이에 대해 번복할 의사는 없는 상태입니다.해당사업자가 소비자의 환불요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관계로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조정결정(안)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지금 바로 피해구제 신청을 해도 좋고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과를 보고 피해구제를 신청하시면 그 결과에 따라 소비자께서는 피해구제를 받으실수 있습니다.소비자상담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안내>1.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 신청 → 피해구제 요건 및 양식 → 피해구제신청서 양식 중 품목을 고려하여 다운로드2.
피해구제 신청 방법O 팩스 및 우편 신청- 피해구제신청서 작성 후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팩스 : [전화번호]* 우편 : (27738)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6층 상담실O 방문- 피해구제 신청서 및 증빙서류 준비*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67 A동 15층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문정동 문정테라타워)O 온라인 신청-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접속 온라인 피해구제 신청*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 피해구제 접수 방법 -> 맨 하단에 있는 [온라인 신청] 클릭※ 우편이나 팩스를 이용해 발송하시면 수신 후 근무시간 기준 24시간 내 피해구제 신청서에 기록된 이동전화 번호로 문자메시지를 보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