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틱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요구

사건번호 2017-0933623
접수일자 2017-12-12
품목 기타스포츠·레저기구·용품
생산국코드 -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24

상담 내용

- 신청인은 2017.8.29. 피신청인 등산용 스틱을 158700원에 구매하여 3회 사용 후 11.27. 지리산 천왕봉에서 제석봉으로 이동하던 중 스틱이 부러져 넘어지면서 뇌출혈 및 이마가 22cm 찢어지고 코뼈가 골절되는 사고가 발생함. - 2017.12.12. 현재까지 병원입원 중 - 신청인 손해배상을 요구함.

답변 내용

- 진단서 치료비 내역서 요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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