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판 운동화 배송중 분실되어 재배송하거나 현재 판매가로 배상요구

사건번호 2020-0400530
접수일자 2020-07-09
품목 기타신발·용품
생산국코드 -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24

상담 내용

-2020년6월 26일 오전 8시 아디다스 온라인 스토어에서 선착순 응모로 "이지 부스트 350V2 ZEBRA 제품( 한정판 [기타 정보]) 에 당첨및 구매결정후 신용카드 일시불 289.000원 결제함 - 결제 당시 배송전 연락바란다는 문구를 남겨놓았고 7월1일 오전까지 배송되지 않아 배송조회결과 이미 6월 29일 21:40 배송완료처리 되어 배송기사에게 확인요청함- 기사님은 7월 1일 신청인 집 방문후 어디에 두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며 7월 5일까지 찾아보고 연락 주기로했으나 연락 없어 한진택배 고객센터 불만접수 - 아디아스에서는 해당제품은 응모판매제품으로 재고가 없는 상황이니 한진택배에서 분실확정 승인이 떨어졌으므로 아디다스에서는 신청인이 결제한 내용을 취소하는 방법밖에 없다고함현재 해당 상품은 인터넷에서 500.000만원 상당으로 리셋되어 있음- 신청인은 아디다스로부터 동일 상품 재배송받거나 현재 정품으로 확인되는 싸이트에서 동일 판매되는 금액으로 피해보상 요구함 아디다스 / 한진택배(누가) 본인(무엇을) 운동화/한정판(어떻게) 택배상품 분실(왜) 7/6 배송완료로 표시되어 있으나 받지 못함 판매처와 택배사로 확인하여 제품이 분실된것을 알게됨 아디다스측에서는 제품가격을 보상한다고 제안했으나 한정판 제품으로 구할수 없으며 시장가격은 더 높음 이에 한진측에 보상요청한 상태이나 답변이 없음

답변 내용

운송 중 전부 또는 일부 멸실된 때 - 운임 환급 및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의 지급 인수자 부재 시 후속조치 미흡으로 인한 피해: 운임환급(선불 시) 및 손해배상 - 구입가 배상으로 소비자의 배상요구는 불가함 설명후 종결 2020.7.21 17:00 통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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