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실에서 펌과 염색후 접촉성 피부염으로 치료후 치료비 전액 지원 약속받았으나 불이행으로 이행 촉구

사건번호 2017-0592700
접수일자 2017-08-03
품목 미용서비스
생산국코드 -
계약금액 25원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작년 7월 30일경 미용실에서 펌과 염색시술을 함께 받은후 두피 접촉성 피부염으로 치료 받았는데 마샬 본사에서 죄송하다고 치료하신 치료비 일체 부담하겠다 하며 치료비 내역과 계좌를 알려 주면 입금해 준다는 내용의 문자를 받았습니다. 매장과는 별도로 마샬본사에서 처리해 주는 것으로 보내 주는 SMS문자로 마샬 본사 답변으로 갈음함을 본사에서 확인해 주었습니다.

(사진 첨부 2016년 12월 3일 마샬 본사 답변 문자) 개인적인 사정으로(병원 입원등) 얼마전 마샬 본사에 계좌와 치료비 내역서를 보내 주겠다는 연락을 취했으나 잘 얘기가 되지 않아 소보원에 민원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답변 내용

안녕하십니까 한국소비자원입니다. 올려주신 상담내용은 잘 읽어보았습니다. 미용시술로 인해 상해를 입어 고통과 심려가 크셨을 것 같습니다. 우선 우리 원은 사업자와 소비자의 거래관계에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사업자의 귀책사유나 부당행위 여부를 판단하여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소비자기본법] 등 관련법을 근거로 '수리 교환 환급 등의 실질적 피해'에 대해 합의권고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문의내용 상 귀하께서는 2016.07.030 해당 미용실에서 펌과 염색시술을 받은 후 두피에 이상이 발생(접촉성 피부염)하여 병원치료를 받았는데 당시 미용실측에서 과실을 인정하여 치료비 등을 배상하겠다고 했으나 현재는 책임을 회피하고 있어 당황스럽고 언짢으실 것이라 짐작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분쟁당사자 사이에 분쟁해결방법에 관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이 되는 것으로 (소비자기본법 제16조③) ' 미용업 '에 관해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는 바 ㅇ신체상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 사업자의 책임하에(사업자가 비용 부담) 원상회복하고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손해배상 동 기준을 근거로 배상을 권고해 보겠으니 현재까지도 해당 사업자측으로부터 납득할만한 해명이 없거나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 (1) 피해구제신청서 (2) 관련 증빙자료(문자메시지 내용 치료비 내역서 등)를 아래와 같은 방법(팩스 우편 방문 온라인)으로 보내주십시오.

피해구제 접수시 우리 원에서 검토 후 연락드리겠습니다.※ 피해구제 신청서는 한국소비자원 인터넷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 신청 → 피해구제 요건 및 양식 → 피해구제신청서 양식 중 품목을 고려하여 다운로드 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이는 올려주신 내용만으로 판단한 것이므로 실제 처리결과와 다를 수 있습니다.

해당 답변에 오해가 있다고 생각되시거나 추가내용이 있다면 다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즐겁고 건강한 하루 되십시오.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방법>O 팩스 : [전화번호]O 우편 : (369-811)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6층 상담실 O 방문: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67 A동 15층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문정동 문정테라타워) O 온라인 신청: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 피해구제 접수 방법 -> 맨 하단에 있는 [온라인 신청] ※우편이나 팩스를 이용해 접수하시면 수신 후 근무시간 기준 24시간 내 피해구제 신청서에 기록된 이동전화 번호로 문자메세지를 보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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