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 시설 이용중에 부상당한 경우 보상기준문의
상담 내용
-2개월전에 스쿼시 강의중에 강사가 공만 보라고 해서 지시대로 따르다가 허리를 삐끗하여 치료를 받고있다. -한달을 축소 근무를 하다가 직장을 그만두게 됨. -3개월 차인데 시설내 가입되 있는 보험으로 병원비와 합의금을 배상하라고 했으나 소비자 과실도 있다고 병원비도 전액 반환을 거부합니다. -규정문의.
답변 내용
-시설물 이용중에 상해를 입은경우 사업자가 시설물 관리에 소홀하지 않았음을 입증하지 못할경우 치료비. 경비.일실소득 배상 가능하다. -협의가 안될경우 치료비 영수증과 의사 진단서 첨부하여 피혀구제 접수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