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밥 이물질 증거물 없다고 치아 파절 배상 거부 문의

사건번호 2017-0589996
접수일자 2017-08-02
품목 외식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 상담을 받았고 신규 상담 받고자 함. -7월28일 신청인 직장 동료하고 김밥을 먹음. -먹다가 돌을 씹었음. -7월31일 치과를 갔고 이빨에 금이 갔다고 함. -김밥집으로 연락을 했더니 처음에는 치료비를 줄것처럼 함. -오늘 관할지자체 위생과에서 나왔다고 하면서 기분 나쁘다고 법대로 하라고 함. -직장동료 증인이 있음. -그리고바로 당일날 돌을 보여주지도 않았고소견서에 김밥 먹다가는 신청인이 말을 한것으로 근거자료 미흡이라고 하면서 거부함. -이런경우 대응방안은?

답변 내용

-외식업체 이물질 증거물이 없고 당일 이의제기 못한 부분으로 조정을 받아 본다고 하더라도 결과 장담 어려움. -조정으로 안될시 법적 진행임.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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