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운송 중에 파손된 보상처리 문의

사건번호 2017-0602275
접수일자 2017-08-07
품목 항공화물운송서비스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 국토교통부로 전화하여 소비자원을 안내받았다. - 2017.08.02. 뉴질랜드(오클랜드)에서 에어 뉴질랜드로 일본을 경유하였다. - 일본항공기로 이동하여 한국에 밤 늦은시간에 도착하였다. - 화물은 대형가방과 소형가방과 박스1개와 유모차를 항공으로 발송하였다. - 도착한 제품(화물)중에 대형가방의 손잡이 파손과 박스속에 밥솥이 파손되었다 - 뉴질랜드 한국지사에 전화를 했으나 뉴질랜드로 메일로 전송하라고 하여 발송하였다.

- 뉴질랜드에서 답변은 최종 이동한 일본항공사로 메일전송을 안내한다. - 일본 항공사는 화물파손시 현장에서 처리하지않은 경우 어떠한 보상도 없다고한다. - 늦게 도착하여 세종시 막차를 타기 위해 급하게 출발하여 집에 도착하여 확인함 - 항공사는 부당한 요구방법은 이전할 수없어 보상처리 도움을 받고자 한다.

답변 내용

- 항공중에 파손된 화물에 대한 보상청구는 도착즉시 접수해야한다. - 메일을 받은내용이 있다면 소비자가 직접 소비자원으로 피해구제로 접수를 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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