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천정 하자 문의
상담 내용
2010년 6월 9일에 (주)두진으로부터 아파트 공급계약을 하여 2014년 2월에 완공하고 입주하여 지금까지 살고 있는 집주인입니다. 총 구입비용은 3억 2천 6백만원입니다. 얼마전 거실에서 아이들과 TV를 보다 천정이 내려앉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금이 가고 주저 앉았는데 어떻게 공사를 하였기에 이렇게 주저앉나 하는 생각이 들어 어이가 없었습니다.
다만 아파트 하자보수 기간이 모두 끝이 난 상태인데 그 기간후에 천장이 내려앉아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두진 측에는 연락을 했으나 확인하겠다는 답변뿐 현장 확인도 안하고 성의없는 태도 뿐입니다. 혹여나 천장이 무너저 아이들이 다칠수도 있다는 생각에 일도 손에 잡히질 않고 걱정뿐입니다.
이에 정말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상담을 신청합니다. 꼭 도와주세요.
답변 내용
안녕하세요. 한국소비자교육원입니다.올려주신 상담 내용은 잘 읽어보았습니다.저희 상담센터는 사업자와 소비자의 거래에 있어 분쟁이 발생한 경우 소비자기본법에 근거하여 관련 법률이나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계약서나 이용약관 등 근거자료를 토대로 하여 직접적인 피해발생(계약의 해제 및 해지 수리 교환 환급 등) 부분에 대해 사업자를 상대로 하여 합의권고를 해드리고 있는 중재기관이며 강제권한은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1) 분양주택의 건축 및 설비상 하자발생-하자보수책임기간 이내 : 무상 수리 및 보수 -하자보수책임기간 이후 : 유상 수리 및 보수 2) 입주지정(예정)일정 경과한 공사완료로 인한 입주 지연 시 : 지체상금 지급 또는 주택잔금에서 해당액 공제 * 하자보수책임기간은 공동주택관리령 등에 규정된 기간으로 함.* 지체상금액=(계약금+중도금)×연체이율×입주지연일수/365* 지체상금액 중 계약금포함은 u201995.2.11이후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부터 적용3) 분양주택에 사용된 자재 및 설비 등이 견본주택에 시공된 것과 품질 등에서 차이가 있는 경우 : 설비대체 또는 차액 환급 * 환급액=공급면적(계약서상) 단위가격×부족면적(㎡) 따라서 양당사자간의 계약에 있어서 계약내용이 이행되지 않았거나 계약불이행이 입증된다면 소비자께서 제시하여 주시는 근거자료를 토대로 이행을 요구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번거로우시겠지만 답변내용을 근거로 해당 사업자에게 이의제기 해 보시고 이후에도 납득할만한 해명이 없거나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소비자원(www.kca.go.kr)에 피해구제접수가 가능합니다.<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안내>1.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 신청 → 피해구제 요건 및 양식 → 피해구제신청서 양식 중 품목을 고려하여 다운로드2. 피해구제 신청 방법O 팩스 및 우편 신청- 피해구제신청서 작성 후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팩스 :[전화번호]* 우편 : (369-811)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6층 상담실 O 방문- 피해구제 신청서 및 증빙서류 준비*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67 A동 15층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 (문정동 문정테라타워)O 온라인 신청-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접속 온라인 피해구제 신청(신청인은 이동전화명의자입니다.)*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 피해구제 접수 방법 -> 맨 하단에 있는 [온라인 신청] 클릭!※ 우편이나 팩스를 이용해 발송하시면 수신 후 근무시간 기준 24시간 내 피해구제 신청서에 기록된 이동전화 번호로 문자메시지를 보내드립니다.인터넷 상담업무 특성상 올려주신 내용만으로 답변하기 때문에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 및 책임소재 등을 파악하기 어려워 혹시 잘못 판단한 부분이 있거나 의견이 있다면 다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인터넷 상담 답변내용 메일로 다시 전송을 해드립니다.저희 소비자상담센터 인터넷 상담을 이용해주셔서 감사드리며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