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진 경고등 점등 하자 개선되지 않는 차량 대응 방안 문의

사건번호 2017-0713042
접수일자 2017-09-15
품목 중형승용자동차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 신청인은 2015년 8월 티볼리 구매한 차주임. - 2017년 4월경 엔진 경고등 점등 되어 정비 받은 이력이 있음. - 2017년 7월 동일 하자로 2차 정비 받음. - 2017.9.14. 3차 정비 후 2017.9.15. 동일 하자 4차 발생함. - 서비스센터 수준에서 정비가 되지 않아 사업소에 입고 하여 2017.9.19. 수리 예정임. - 만약 4차 정비 이후에도 개선이 되지 않는 경우 대응 방안 문의 * 경고등만 점등되고 주행 중 이상 징후는 없음.

답변 내용

- 자동차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 재질이나 제조상의 결함으로 고장발생시 : 무상수리 * 차량인도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한 중대한 결함이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한 중대한 결함이 발생하여 동일하자에 대해 3회 까지 수 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4회째)하 거나 중대한 결함과 관련돤 수리기간이 누계 30일 (작업일수 기준)을 초과할 경우 -차령 12개월 이내 : 제품교환 또는 필수제비용을 포함한 구입가 환급 -차령 12개월 초과 : 일차적으로 부품교환을 원칙으로 하되 결함잔존시 관련 기능 장치 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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