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차 조수석에서 원인 모를 소음으로 차량 교환 또는 환불 요구
상담 내용
- 신청인은 2017년 6월경 쏘렌토 구매한 차주임. - 인도 이후 2017년 7월경 조수석 소음 문제가 최초 확인되어 이의제기 함. - 예약 이후 2017.9.14. 최초 차량 입고함. - 피신청인은 정비 착수가 바쁘다는 등의 회의적인 답변을 함. - 신청인은 원인이 파악되지 않는 소음으로 수리 보다는 교환 또는 환불로 진행 하고자 함.
답변 내용
- 상담 중 급한 전화가 있어 재연락 하시겠다고 하시며 종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