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숍 계단에서 넘어져 다친경우 손해배상 문의
상담 내용
-어제 저녁에 커피숍에서 -28세 딸이 커피를 시키고 계단을 올라가면서 넘어져 -발가락이 빠지는 중상을 입음 -지혈이 안되어 강북삼성병원 응급실에 가서 꿔매고 치료를 받음 -무릎도 아프다고 하여 -커피숍에서 넘어졌으면 -고객인데 지혈이 안되면 119라도 불러주든지 택시를 불러줬어야 하는것 아닌지 -약국에 가서 약을 사다줬으나 지혈이 안되어 -딸이 혼자 택시를 타고 병원에 가서 너무 속상하다
답변 내용
.민법 제 758조]에 의거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 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민법 제 763조 및 제396조]에 의거 불법행위자에 관하여 피해자가 주의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 법원은 손해배상의 책임 및 그 금액을 정함에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 과실상계를 할 수 있습니다.
.국번없이 132번 대한법률구조공단 안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