욕실 샤워 강화유리문 파손으로 신체손상

사건번호 2019-0631505
접수일자 2019-10-11
품목 기타법률서비스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3년전(어디서) 반도건설(누가) [이름](무엇을) 아파트 욕실 하자(어떻게) 6년된 아파트에 거주 분양받은 아파트(왜) 화장실 유리문이 샤워중 무너짐발능에 유리가 박혀 치료를 받음3년되었는데 아파트 하자 소송중인데 피해보상 가능하다 하여 이야기하니오래되어 보상불가하다 함* 소비자 요구사항6년전 입주했으며 3년전 사고가 났으면 보상청구 어려운가요?

답변 내용

-민법 제 580581조에 의거해 강화유리에 하자가 있다면 재시공의 배상을 요구할 수 있음. -단 하자에 대한 입증이 있어야 하는데 강화유리가 파손된 상태에서 입증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보증기간이 경과하였다면 무상수리 요구도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자세한 상담은 국번없이 132번 대한법률구조공단 안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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