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다수에서 석유냄새가 납니다.
상담 내용
쿠팡을 통해 제주 삼다수를 2주에 2L짜리 24병씩 정기배송해서 거의 3년을 먹어왔습니다. 가장 최근 7월24일에 배송받은 물에서 석유냄새가 납니다. 그 것도 모른체 12병은 벌써 먹었습니다. 이번 배송된 물 뿐만 아니라 과거에 먹었던 물들도 인지를 못했을 뿐이지 석유냄새가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광동제약과 쿠팡측에 민원을 제기 했고 광동제약측에서는 집에 방문하여 냄새나는 물을 확인 했고 PET병 제조과정에서 발생하는 냄새지만 물을 담기전에 9시간정도 냄새가 증발할 수 있는 시간을 갖는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여름철 유통과정에서 뜨거운 외기에 노출되어 PET 고유의 냄새가 재발할 수 있고 이번 냄새는 그것이 문제인 것 같다고 합니다.
하지만 석유냄새가 근본적으로 나지 않아야 하는 게 원칙이겠지만 뜨거운 외기에서 냄새가 날 수 있는 걸 알고있다면 제대로 유통관리를 해야하지 않았을까요. 우유처럼 냉장유통을 하던지요. 유통과정에서 누구의 실수를 찾아낼 일이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유통방법을 냉장유통으로 ?어고쳐야 합니다.
사람이 마시는 물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물은 실온유통시키고 그 것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뜨거운 외기에 장기간 방치하여 PET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석유냄새를 최종 소비자가 먹어야 합니까? 물에 녹아있는 PET 석유냄새를 먹었다면 그것도 장기적으로 3년가까이 집에서 마시고 밥을 짓고 음식을 만들어 먹었다면 건강에 문제가 없을 까요.
옥시 가습기 살균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온의 액체상태에서는 전혀 인체에 무해하지만 기체로 변환되어 사람폐로 들어가면 살인무기로 변질됩니다. 생수도 마찬가지 입니다. 실온과 뜨거운 외기에 노출된 유통과정에서 발생한 PET석유냄새가 물에 녹아들어 그 걸 마시고 냄새를 장기간 흡입하면 과연 건강에 문제가 없을까요?
저는 건강보험공단 검진이 아니라 2년에 한번씩 꾸준히 중앙대학교 건강검진센터에서 종합검진을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갑자기 수신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분당서울대병원에서 정밀검사를 했지만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선천적인게 원인일 것 같다는데 선천적이었다면 10년째 2년에 한번씩 받고있는 종합검진에서 왜 발견이 안되었을까요.
교수진도 의아해 하며 원인을 못찾았습니다. 이번일이 발생하니 이게 다 삼다수물을 장기간 먹어서 생긴 병이 아닐까 의심됩니다. 저 뿐만이 아니라 와이프와 딸아이도 작년부터 배가 계속아파 서울삼성병원과 분당차병원에서 할 수 있는 검사는 다해봤지만 원인을 찾지 못했습니다.
광동제약에서 지난 7월20일 물의 일부를 회수해갔고 수질성분검사와 공기질 검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만 과연 정확하고 신빙성있는 결과일지 의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제조사가 진행하는 검사가 아닌 타 인증기관을 통한 성분검사(수질+공기질) 2.
석유냄새(PET 고유의 냄새) 의 발생원인파악 3. 원인불명의 지병(수신증복통)과 PET병 고유의 석유냄새와의 상관관계 4. 제조사:제주개발공사 판매사:광동제약 유통사:쿠팡 3업체간의 명확한 책임소지 5. 가격상승이 있더라도 생수를 우유처럼 냉장유통할 수 있도록 법으로 통제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내용
안녕하십니까? 대구경북소비자연맹입니다. 구매한 생수에서 냄새가 발생하여 불편 겪으시어 문의주셨습니다. 냄새 및 발생원인 책임소재에 관한 내용은 이미 국민신문고를 통해 답변을 받으신 것으로 확인되며 먹는물 관리에 대한 부분은 관리감독기관으로 문의해 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다만 해당 생수를 먹음으로 인해 소비자 신체상 피해가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는 인과관계가 입증된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준해 배상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신청 안내>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상단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 왼쪽 메뉴에서 다시 한 번 피해구제신청 → '피해구제 신청서' 양식 중 품목을 고려하여 다운로드 후 작성 → 피해구제접수방법에서 원하는 방법(팩스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면 됩니다.
- 온라인신청을 할 경우는 피해구제 접수방법에서 맨 하단에 있는 온라인 신청을 클릭하면 됩니다. ※ 우편이나 팩스를 이용해 발송하시면 수신 후 근무시간 기준 24시간 내 피해구제 신청서에 기록된 이동전화 번호로 문자메시지를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해당 제품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불량식품통합센터(국번없이 1399번)에 신고하여 조사기관의 발생원인 조사결과에 따라 시설 및 작업공정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므로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원만히 잘 처리되길 기원하며 신속하고 즉각적인 도움 드리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