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제 곰팡이로 인해 병원치료받은 경우 보상가능여부 문의
상담 내용
- 약국에서 영양제를 구입해 복용 중 영양제에 곰팡이가 있는 것을 알게됨. 자녀가 영양제 복용 후 장염으로 입원까지 함. 본 건으로 제조회사에 연락하니 약을 회수해서 검사한다며 회수한 약은 돌려줄 수 없다함. - 그러나 약이 있어야 추가문의 및 입증이 가능한 것으로 생각되며 치료비에 대한 보상진행이 가능한지 궁금함.
답변 내용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신체이상이 있을 경우 치료비 및 일실소득 배상이 가능함. 그러나 인과관계가 성립되어야 할 것임. 추가 상세한 문의는 1372 ->2번(의료) 문의토록 안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