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탈계약한 러닝머신 사용시 심한 소음 발생 관련 A/S지연 및 하자발생시 규정 문의
상담 내용
(언제) 2020.4.20 (어디서) TV홈쇼핑인 GS홈쇼핑에서 (누가) 본인이 (무엇을) 러닝머신(제품명:아이러너 러닝머신) 을 48개월 약정으로 렌탈 계약함. - 월 렌탈료 29900원 - 4/27일경 배송 설치 받아 사용함. - 사용하다 보니 자체적으로 소음 심하게 발생함 확인(걷다보면 소리 크게 남)(어떻게) 5/20일경 A/S신청 - 6/17 방문 점검 후 이런 소리는 처음이라고 하면서 소음 인정은 하면서도 기름칠만 해주고 감.
* 이때 교환환불 요구시 방문기사분 안된다고 하고 갔음. - 수리 후 하루만에 더 소리가 크게 나서 해당 증상이 개선이 안됨. - 6/18 (날짜 정확하지 않음) 2차 A/S신청 - 방문한다고만 하고 아직도 방문하지 않고 있음.(왜) 빠른 A/S 및 교환 또는 환불 요구가 가능한 규정 알고 싶음.* 소비자 요구사항
답변 내용
1.공정위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물품대여서비스업 관련 규정에 의거 사업자의 서비스 지연시 지연한 기간만큼 렌탈서비스 요금감액. 단 재발하는 경우(2회부터)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 임 * 고객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해 A/S(필터교체 포함)가 지연된 경우에는 제외함.2.소비자님의 경우 구입한 것이 아니고 렌탈한 제품임으로 렌탈 계약서 내용 적용하여 요구 가능하며 하자발생시 수리가 먼저로 수리한 횟수에 상관없이 수리하여 원상회복 가능시 수리를 받아야 함.
- 만약 A/S점검결과 소음 발생이 하자로 판명이 됨에도 수리 불가시 동일제품 교환 요구가 가능 할 것으로 사료됨.3.위의 내용 설명드리고 중재 원할 경우 정확한 내용(계약일자 설치일자 A/S신청내역 수리내역 등) 확인 및 요구사항 등에 대해 재상담 하시도록 사무실 전화번호 안내해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