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보일러(삼양히트보일러 5년사용) A/S불만
상담 내용
(언제) 2020.5.1.(어디서) 삼양히트보일러(누가) 신청인이(무엇을) 전기보일러(어떻게) 전기보일러 5년 사용함(왜) 사용중 고장으로 5월달에 센서(수리비20만원) 온도조절기(4만원) A/S 받음-수리한 부분 다시 하자 발생함-A/S신청함-신청 과정에 감정이 이입이 되어 언성이 높아짐* 소비자 요구사항 : 무상수리원함
답변 내용
- 정부가 정한 소비자 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유상 수리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정상적 사용하에서 동일 부분이나 동일한 기능에 고장이 재발할 경우 무상 수리하도록 되어 있음. - 무상 수리가 불가능하다면 종전에 받은 수리비를 환급하도록 규정함. -유상수리 받은지 2개월이 조금넘어 사업자에게 도움요청하는 전화를 해 드리겠다고 하였으나 수리받은 날자를 잘 모르고 계신 상태로 도움요청 거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