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 에어컨 설치 잘못으로 불이나 손해배상 청구 문의
상담 내용
-20167~8경에 중고업체에서 중고 에어컨을 구입함 -2017.8.9 콘센트에서 불이 나 소방서에서 옴 -화재원인이 에어컨 설치시 임의로 선을 바꿔 연결해 과열로 불이 났다고 함 -거실 바닥이 훼손되고 에어컨이 훼손됨. -손해배상 청구를 하고 싶다고 함
답변 내용
-중고전자제품매매업의 경우 -보증기간을 소비자에게 명시적으로 고지하지 않은 경우의 보증기간은 6개월로 한다. -구입한 중고업체측에 이의제기는 해볼수 있겠지만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 132번에 법적인 자문 받아 법적으로 해결 하셔야 할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