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15일 포장이사를함

사건번호 2017-0692137
접수일자 2017-09-08
품목 포장이사운송서비스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21

상담 내용

8월15일 포장이사를함 8월13일 견적을 뽑음 비가 와도 걱정없이 이사를 진행함 8월15일 비가 많이 침대 신발 책장 피아노에 물이 스며듬 28일 손해보험접수를 하니 50만원만 보상해주겠다고 함 업체와 말을 하다가 욕설을 했는데 이부분은 보상받을수 있는지 문의함

답변 내용

8월15일 포장이사를함 천재지변으로 인한 건은 이의제기를 하실수가 없으시다고 알려드림 업체에서 보상해주겠다는것만이라도 받으시라고 알려드림 그래도 불합리하다고 생각드시면 업체로 내용증명 발송하시라고 알려드림 업체에서 인정을 안하시면 대한법률구조공단으로 문의하시라고 알려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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