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스크림 이물질
상담 내용
-Gs편의점에서 아이스크림 라벨리 3000원 구매후 먹다가 이물발견함 -회사에 전화하니 처음에는 아이스크림 하나 보상해준다더니 이제는 -나올수있다면서 나몰라라함
답변 내용
제품의 품질관리 시정을 요구하신다면 제조사업체 소재지 관할 시.구청 위생과에 민원을 접수하시면 식품위생법에 따라 처리하여 드릴 것임 아이스크림의 이물질 혼입으로 인해 심히 언짢고 불쾌하셨을 줄로 생각됩니다. 우선 식품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보면 식품에 이물질이 혼입되거나 벌레가 발생하고 유통기한 경과로 인해 부패.변질된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제품대금을 보상 받으실 수 있으며 동 식품의 섭취로 인하여 인체에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실제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로 인해 발생한 병원의료비 등은 영수증 등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업체는 섬유질이라고함 -망고적출시 발생할수 있다고 제품설명에 고지함 -소비자는 이물이라주장하여 구청 위생과에 알아보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