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동 킥보드 작동불량으로 환불 가능 문의
상담 내용
1. 전자동 킥보드 구입한지 4~5개월 되었음 2. 기계가 마음대로 작동되어 2번 사고 남 3. 처음 기계 이상으로 서비스센터에 방문- 점검시 기계 이상이 없다고 함 4. 얼마 안되어 사고가 나서 업체에 환불 요청 5. 업체에서는 블랙박스 해독해보고 부주의 여부 확인해 보겠다고 함 - 소비자 부주의로 센서 부품 파손되었다고 안내 6. 2번이나 사고나서 제품 이용 원치 않은데 환불 가능한지 문의
답변 내용
1. 통화 중 소비자 전화 끊어짐 2. 9/12 09:31 소비자에게 재 연락드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 구입 후 1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 기능상의 하자로 인한 피해 - 하자발생 시 : 무상수리 3. 소비자가 원하는대로 바로 환불진행은 어려운 상황임을 설명. 제품에 품질 불만으로 이용원치 않은 불만에 대해 한국소비자원 통해 피해구제접수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