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 식품 섭취후 부작용 발생시 배상 규정

사건번호 2017-0698858
접수일자 2017-09-11
품목 기타건강식품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유니시티에서 건강기능식품을 올해 3월에 구매 함 -방문판매로 구매 함 -700만원 어치 이상을 결재해서 먹고 있음 -일을 못할 정도로 온몸에 부작용이 발생 하였는데 배상 규정은?

답변 내용

[이름]님이 전상담원 안내 처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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