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경과한 식품 판매한 매장
상담 내용
- 얼마전에 다이소에서 레토르트 음식 구입 - 유통기한이 1개월 지났었음 - 항의하니까 죄송하다고 하는데 말로만 하는것 같음 - 지자체에 문의하니까 과대료가 30만원이라고 함
답변 내용
1) 함량 용량부족-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2) 부패 변질 3) 유통기간 경과 4) 이물혼입 5) 부작용-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 6) 용기파손 등으로 인한 상해 사고 * 일실소득 : 피해로 인하여 소득상실이 발생한 것이 입증된 때에 한하며 금액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중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함. - 지자체 식품위생과에서 행정적인 처분 권한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