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션사고 보험접수 거부
상담 내용
* 대리인 : 배우자 [이름] [전화번호]- 신청인은 2020.06.13 블루 오션리조트에 1박을 숙박을 위해 방문함- 당일 21시경 계약자는 펜션에서 제공한 식기를 들고 보행 중 펜션 내 통로 보행 중 1단 턱에 발이 걸려 넘어지는 사고를 당함. 이 사고로 식기가 깨지며 무릎에 깊게 들어가 119를 통해 충남 소재 서산의료원 응급실에 내원함.- 상태가 위중하여 서울로 전원하라는 서산의료원 의료진 의견에 따라 서울 강남소재 강남세브란스병원으로 이송하여 슬개건 부분 파열 및 피부열상 진단 후 봉합 수술 진행- 2020.06.15 오후 경 집 인근 병원에 입원하여 3주간 치료 (2020.07.07 퇴원)- 2020.06.15 오후 경 피신청인(펜션주인)으로부터 펜션 보험 가입 대리점 연락처를 전달받아 보험 접수 신청- 2020.07.09 오후 경 보험사로부터 연락이 없어 펜션 보험 가입 대리점에 연락하여 확인 결과 피신청인이 거부로 접수가 안된 것이 확인되어 접수 재요청함.- 2020.07.14 현재 여전히 보험접수가 안된 상태이며 피신청인과의 직접 통화에서 100% 개인과실이므로 보험 접수를 거부하겠다고 밝힘.- 보험접수는 가입자 본인만 가능하다고하여 현재 접수가 불가한 상태임
답변 내용
안녕하세요 한국소비자원입니다. 귀하께서 홈페이지로 신청하신 블루오션리조트 관련 사건을 처리팀에서 검토할 수 있도록 2020.7.24.자 이관 도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