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품관리 소홀로 인한 화상
상담 내용
안녕하세요 [이름]라고 합니다.숙박시설 이용 중 부상으로 인하여 치료비 보상으로 인해 이렇게 상담을 드리게 되었습니다.저랑 다른친구가 숙박시설에 묵게 되었는데요.퇴실준비를 하려고 드라이기 사용 중에 드라이기에 스파크가 튀고 불꽃이 발생하면서 들고있던 친구의 팔에 2도화상을 입었는데요 이건으로 다른 치료비나 보상도 아니고 적어도 치료에 발생한 비용은 달라고 말은했지만 첫날 치료비랑 평일 숙박 1회로 끝내려고 하는데요.혹시 이부분에 대해서 추가 보상을 더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치료비도 못받는건지 궁금해서 내용 남깁니다.
저는 물론 제 친구도 그냥 다른 보상없이 화상에 대한 치료비만 달라고 한건데 그것조차도 보상을 해주려고 하지않습니다. 저랑 친구는 그런식으로 비품관리 소홀 부상 후 대처미흡으로 인해 무서워서 오히려 그쪽 시설을 이용을 못할 것 같고 하고싶지 않습니다. 또 후에 이용했다가 다른부상이 생기면 어쩔까 싶습니다.
이런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내용
안녕하십니까 한국소비자원입니다. 올려주신 상담내용은 잘 읽어보았습니다. 예상치 못한 사고로 상해를 입어 고통과 심려가 크실 것 같습니다. 모쪼록 빠른 쾌유를 빕니다. 우선 우리 원은 사업자와 소비자의 거래관계에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사업자의 귀책사유나 부당행위 여부를 판단하여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소비자기본법] 등 관련법을 근거로 '수리 교환 환급 등의 실질적 피해'에 대해 합의권고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문의내용 상 소비자께서는 해당 사업자가 운영하는 숙박시설 이용 중 드라이기 결함으로 인해 화상을 입었는데 사업자측에서 무책임하게 응대하여 당황스럽고 언짢으실 것이라 짐작됩니다. 숙박시설 내 비치된 물품 등을 이용하다가 발생한 사고라면 치료비 및 경비등에 해당하는 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는 사안이라 판단됩니다.
또한 이로 인해 정해진 시간동안 숙박시설 이용을 하지 못했다면 이용료 환급도 요구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치료비 이외의 배상은 사실확인 및 검토가 필요하므로 상담선에서 명확히 답변드릴 수 없는 점 양해바랍니다. 해당 사업자측에서 책임을 회피하거나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1)피해구제신청서 (2) 관련증빙자료(숙박시설 이용/결제 내역 치료내역서나 영수증 등)를 아래와 같은 방법(팩스 우편 방문 온라인)으로 보내주십시오.
피해구제 접수시 우리 원에서 검토 후 연락드리겠습니다.※ 피해구제 신청서는 한국소비자원 인터넷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 신청 → 피해구제 요건 및 양식 → 피해구제신청서 양식 중 품목을 고려하여 다운로드 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이는 올려주신 내용만으로 판단한 것이므로 실제 처리결과와 다를 수 있습니다.
해당 답변에 오해가 있다고 생각되시거나 추가내용이 있다면 다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즐겁고 건강한 하루 되십시오.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방법>O 팩스 : [전화번호]O 우편 : (369-811)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6층 상담실 O 방문: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67 A동 15층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문정동 문정테라타워) O 온라인 신청: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 피해구제 접수 방법 -> 맨 하단에 있는 [온라인 신청] ※우편이나 팩스를 이용해 접수하시면 수신 후 근무시간 기준 24시간 내 피해구제 신청서에 기록된 이동전화 번호로 문자메세지를 보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