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료를 먹은후 부작용 문의

사건번호 2017-0591222
접수일자 2017-08-03
품목 기타음료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 음료수를 편의점에서 사서 먹고 있는데 음료수가 이상하여 판매자에게 이상하다고 주니 다른제품으로 교환을 해줌 그리고 그 제품은 버림 - 음료수를 먹고 속이 이상하여 병원에를 가야할 것 같음 - 정신적 배상을 받을수가 있는가?

답변 내용

- 음료를 먹은후 부작용이 발생한 경우 치료비를 배상받을수가 있다 - 정신적 배상은 민사로 해야함을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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