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박스 설치하자 파향 훼손 수리비 지연 문의

사건번호 2017-0588196
접수일자 2017-08-02
품목 차량용블랙박스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27

상담 내용

-4월 신청인 공용홈쇼핑에서 블랙박스 구입함. -판매처는 수호미 업체로 설치까지 해줌. -설치후 이상이 생겼고 4월에 탈거하고 가져감. -블랙박스는 새로 설치를 해주기로 했고 자동차 수리비가 22만원 나왔는데 처리해주기로 함. -설치는 했고 수리비는 지연을 하고 있음. -판매처하고 설치측하고 반반으로 부담을 해서 준다더니 안해줌. -판매처에서는 하는말이 기존 설치한것보다 좋은것을 설치를 해주었다고 하는데 신청인이 더좋은것 원한적 없음. -설치도 판매처에서 한것임. -조속한 차량 수리비 받고자 함.

답변 내용

-블랙박스 설치하자로 인해 차량 파손이라면 수리비 요구 가능함. -조속한 수리비 요구로 조정 받아 보시길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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