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가 1년쓰고 버리는 기계는 아니지 않습니까?
상담 내용
안녕하십니까 문의드립니다. 갑자기 티비가 나오지 않아서 판매자에게 문의하였으나 제조사로 연락하라고 하여 제조사 as센터에 문의하였씁니다.19년3월에 구매한 제품이라 1년이 넘은 상태였지만 tv라는 기기가 어디 들고 다니는 제품도 아니고 떨어뜨려서 파손된게 아니라 그냥 틀어만 놓았는대도 1년 3개월만에 고장이 난거면 문제가 있는것 아닙니까?그런데 제조사 as센터에서는 1년간만 유상 수리 기간이니 우리는 모르겠다.
수리비 18만원 내서 교체하던지 해라는 식으로 말하는데 직접 기계상태를 보지도 않은 상태에서 '소리만 나고 화면은 안나온다'라고 하였더니 백라이트 고장입니다. 수리비 18만원 이럽니다.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백라이트 말고도 보드쪽 문제일 수도 있고 다른 문제로 수리하게 될 수도 있는데 업체가 그냥 고장나면 비싼 백라이트 교체하려면 해라라는 식인데 이런건 나라에서 관리안합니까?아무도 제재없으니 나몰라라하고 있는것이고 법상 as기간 정하는건 어디서 정하는것인가요?tv as 기간이 일괄적으로 정해진것인지 부품별로 as기간이 다른것일텐데 소비자한테는 일괄적으로 1년 이내라고 공지한것인지 정확히 확인해서 처리부탁합니다.tv가 1년쓰고 버리는 기계는 아니지 않습니까?
답변 내용
안녕하십니까. 한국소비자원입니다. 우리 원은 소비자기본법에 의한 합의 권고기관으로 사업자와 소비자의 거래관계에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계약서 및 사업자의 과실(책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 등에 근거하여 소비자 관련 법률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등에 따라 물품이나 용역의 수리 교환 반품 금전적 배상 등 사업자와 합의권고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원은 행정적 사법적 권한이 없어 강제성이 없고 사업자에 대한 시정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귀하의 상담사항은 2019. 3. 구매 사용 중인 TV의 화면 부분 하자로 서비스를 요청하니 확인 절차없이 고가의 수리비용을 요구함에 따른 상담내용으로 파악됩니다.'소비자분쟁해결기준' 을 살펴보면 TV 제품의 품질보증기간은 1년이며 핵심 부품의 보증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LCD TV의 LCD 패널 PDP TV 패널 LED TV의 LED 패널 : 2년- TV의 CPT : 3년----------------------위의 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라며이에 대해서는 해당 하자상태의 점검 등 확인을 통해 정확한 피해사실을 확인하고 사업자에게 해명을 요구한 후 적정한 절차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오니 아래의 안내와 같이 피해구제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인터넷 상담은 상담과정으로 직접적인 사건처리를 진행하고 있지 않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개인정보제공 동의서 포함) 2) 구입/계약 관련 확인자료 3) 사업자의 귀책.
과실 및 피해를 확인할 수 있는 모든 입증자료(문자메세지 이메일 카카오톡 대화내용 녹취파일 등) 4) 기타 피해구제와 관련된 자료 사본 일체를 첨부하여 피해구제를 신청하시면 해당팀에서 검토후 연락드리겠습니다.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안내>* 피해구제 접수는 팩스 및 우편 방문.
온라인 신청 중 선택하여 접수하시면 됩니다. 1.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 신청 → 피해구제 요건 및 양식 → 피해구제신청서 양식 중 품목을 고려하여 다운로드 2. 피해구제 신청 방법 O 팩스 및 우편 신청 - 피해구제신청서 작성 후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 팩스 : [전화번호] * 우편 : (27738)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6층 상담실 O 방문 - 피해구제 신청서 및 증빙서류 준비 *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67 A동 15층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 방문상담실 (문정동 문정테라타워) O 온라인 신청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또는 공정거래위원회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에서 신청 가능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 피해구제접수방법 →> 오른쪽 하단에 있는 [온라인 신청] → 휴대폰 인증 후 사건이력 옆 <신청하기>를 클릭하여 개인정보 동의 및 내용 입력 증빙자료를 파일로 첨부한 후 저장.
* 공정거래위원회 u201c행복드림 연린소비자포털 ([기타 정보]) 접속 → 상담 및 피해분쟁 → 상담/피해구제신청 → 피해구제 신청(해당기관 선택)<※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 : 모바일서비스 제공 (행복드림 앱 다운로드 후 이용> -----------------------------------------------------[이 답변은 인터넷 상담 특성상 귀하께서 올려주신 내용만으로 판단한 것이므로 실제 처리결과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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