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 복용 후 복통으로 신고 하고 싶음.

사건번호 2020-0404262
접수일자 2020-07-13
품목 기타건강식품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24

상담 내용

(언제) 며칠전(어디서) 피지에이케이(누가) 신청인 아들(무엇을) 건강기능식품 (어떻게) 아들한테 신물받고 1봉지 마심.(왜) 어제 1봉지 마시고 난 후 복통이 있으면서 땀으로 목욕을 함.오늘 판매회사에서는 인증된거라고 하면서 집으로 방문하겠다고 함.* 소비자 요구사항신고하고 싶음.

답변 내용

- - 허위 과장 광고과와 부작용이 식품복용에 의한 것이 입증되면 구입가 환급 치료비 및 경비 등을 보상 가능함. - 의사소견서를 첨부하여 보상요구해야함.====위 내용 안내함.소비자 보상받으려는게 아니라 다른 소비자 피해 막기위해 신고하고 싶다고 함.소비자 [전화번호] 건강기능식품 부작용센터 전화했으나 안된다고 하여 상담원 전화해보니 안내멘트나오고 상담원 나오지 않음.1399 부정불량식품신고 안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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