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빵 속에 이물질로 치아손상됨
상담 내용
-** 에러발생되어 재 입력함 - 강남 고속 버스 터미널 역사안 빵집에서 구입한 빵 먹던중 프라스틱 조각이 들어있어 치아파손됨 - 당시 빵집에서 확인후 치료비 배상을 약속했으나 이후부터 전화를받지않고있어 문의함
답변 내용
-식품에 혼입된 이물에 의하여 신체적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을 배상받을 수 있으며 병원 전문기관 소견서가 필요함을 설명드림 - 거주지역 법률지소 방문하여 상담 받도록 안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