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사정으로 예식 계약 해지

사건번호 2017-0590918
접수일자 2017-08-03
품목 예식서비스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예식 예약을 했음 내년 1월 예정일임 공사를 들어간다고 함 사업자 사정으로 계약이 파기됨

답변 내용

사업자 귀책사유로 계약해제시 예식일로부터 90일전까지 계약해제 통보시 계약금 환급 안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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