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컨 이전 설치 과실로 인한 배관 가스 누출 보상 요청 건

사건번호 2017-0604857
접수일자 2017-08-08
품목 가스에어컨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신청인: [이름]연락처: [전화번호]이전 설치일: 2015.8.22이사를 하면서 에어컨 이전설치를 하였음. (설치비용: 35만원)삼성서비스센터 수리기사분이 방문하여 이전 설치를 하였음. 작년에 에어컨을 사용할 때에는 문제가 없었으나 올해 에어컨을 사용하려고 하니 차가운 바람이 나오지 않아 수리기사분을 불러 점검을 하였더니 이전 설치 당시에 문제가 있었음을 인정함.

(설치기사의 과실임을 인정함)1년이 경과한 상황이지만 이전설치비용에 대해 소비자는 지불하였고 사업자는 이전 설치에 대한 과실이 있으니 그에 따른 수리등의 조치를 요구하는 바임.

답변 내용

경남도청 소비생활센터에 접수된 민원 건입니다. 담당자께서는 해당 민원을 검토하시여 답변을 주시기바랍니다. 경남도청 소비생활센터 전화: [전화번호] 팩스: [전화번호] 메일: [이메일] 입니다.----------------------------------------------------------------------------2017.8.09 삼성전자 창원지점 담당자: 수리비용 50% 보상 하기로 하였고 소비자는 다른업체 수리의뢰 하는 것으로 합의 내용 통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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