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구입후 바로 하자가 발생하여
상담 내용
- 신차를 구입한지 일주일정도 되었는데 조향장치 이상으로 핸들이 안움직임 - 회사에 말을 하였더니 수리를 해야 한다고 하는데 교환을 받을 수 없는 것인지?
답변 내용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하여 구입후 1개월 이내 엔진에 대해서만 2회 하자가 발생할 경우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므로 수리를 받아야 함을 안내함
- 신차를 구입한지 일주일정도 되었는데 조향장치 이상으로 핸들이 안움직임 - 회사에 말을 하였더니 수리를 해야 한다고 하는데 교환을 받을 수 없는 것인지?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하여 구입후 1개월 이내 엔진에 대해서만 2회 하자가 발생할 경우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므로 수리를 받아야 함을 안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