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구입후 바로 하자가 발생하여

사건번호 2017-0702374
접수일자 2017-09-12
품목 중형승용자동차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 신차를 구입한지 일주일정도 되었는데 조향장치 이상으로 핸들이 안움직임 - 회사에 말을 하였더니 수리를 해야 한다고 하는데 교환을 받을 수 없는 것인지?

답변 내용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하여 구입후 1개월 이내 엔진에 대해서만 2회 하자가 발생할 경우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므로 수리를 받아야 함을 안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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