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용 디퓨져 구매후 피해

사건번호 2017-0694801
접수일자 2017-09-09
품목 방향제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13,700원
판매방식코드 32

상담 내용

차량용 디퓨져 구매이후 설치하여 사용중 3일정도 후에 디퓨져내에서 용액이 흘러 차량 대쉬보드에 흘렀습니다. 이후 한번 용액을 닦아냈으나 용액의 자국이 남았고 지워지겠지 생각으로 계속 사용했습니다. 이후 다시 디퓨져내 용액이 흘러 디퓨져 제거후 용액을 닦아냈으나 첨부된 사진처럼 대쉬보드에 변형이 왔습니다. 이상의 내용이며 더 자세한 사항이 필요하신 경우 연락부탁드립니다. 판매자와 소비자의 입장차이가 커서 이렇게 상담을 신청합니다. 바쁘시겠지만 잘 부탁드립니다.

답변 내용

안녕하세요. 한국소비자원입니다.올려주신 상담내용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2017.8.29. 구입한 차량용 용액 누수 하자로 차량 대쉬보드 훼손에 대한 피해보상을 요청하셨습니다.우선 우리원 업무범위를 소개해 드리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소비자기본법 등 관련법을 근거로 사업자의 귀책사유(예:계약불이행 이중.부당대금 청구 등)나 부당행위 여부를 판단하여'수리교환환급 등 소비자에게 직접적인 피해(금전적)'가 근거자료로서 입증될 경우 소비자기본법 제57조에 따라 양당사자간 분쟁에 대해 합의권고 해드리고 있습니다.

문의하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사용자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닌 제품불량으로 누수 되었거나 용기불량으로 인한 제품하자가 원인일 경우 구입가 환급외에 차량 내부 수리비용에 해당하는 부분 포함한 보상책임을 물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제품 하자로 인한 차량 손상 과실책임 소재를 규명후 처리가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그러나 손해 발생에 있어 확대가 되지 않도록 하는 주의 의무도 고려해 보아야 할 사안으로서 소비자께서 사용중 과실책임이 없는 것으로 입증확인 되어야 할 것입니다.위 내용을 참고하여 우리원이 사업자측에 사실확인 및 납득될 만한 해명을 요구와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으니 관련자료(피해구제신청서1차 사업자측에 이의제기하신 메일자료 결제영수증 첨부파일 하자부위 사진 데쉬보드 수리내역서 등)를 첨부하여 우리원 피해구제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후 연락 드리겠습니다.참고로 우리원은 법적인 강제권한이 없는 조정기관이므로 혹시라도 상호 합의가 불가시 처리가 어려울 수 있음을 미리 양해 부탁 드리오니 이점 참고 바랍니다. <이는 인터넷 상담업무 특성상 올려주신 내용만으로 답변하기에 상담선에선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 및 책임소재 등의 파악이 어려워 명확히 답변드릴 수 없음을 양해 바라오니 혹시 잘못 판단한 부분이 있거나 이견이 있다면 다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 드리며 좋은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안내>1.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상단 u2018피해구제u2019 → u2018피해구제신청u2019 → '피해구제 신청서' 양식 중 품목을 고려하여 다운로드2.

피해구제 신청 방법 о 팩스 및 우편 신청 -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후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 팩스 :[전화번호] * 우편 : (27738)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6층 상담실 о 방문 신청 -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후 관련 증빙서류 준비 * 주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67 (문정테라타워 A동 15층)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 방문상담실(지하철역 : 8호선 문정역 3번) о 온라인 신청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접속 온라인 피해구제 신청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상단 u2018피해구제u2019 → u2018피해구제신청u2019→ 피해구제 접수 방법 → 맨 하단에 있는 [온라인 신청] 클릭!※ 피해구제 접수는 팩스 및 우편 방문.

온라인 신청 중 선택하여 접수하시면 됩니다. ※ 우편이나 팩스를 이용해 발송하시면 수신 후 근무시간 기준 24시간 내 피해구제 신청서에 기록된 이동전화 번호로 문자메시지를 보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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