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지를 하고 있다가해지를함
상담 내용
학습지를 2002년도에 30만원에 받아봄 개인사정으로 학습지 회사에 안받는다고 통보를 함 업체에서는 통보함을 무시를 하고 계속 보냄 전화가 와서 학습지 계약 위약금이랑 취소수수료를 청구함 사용한 3개월 요금은 지불함 지급명령 강제집행이라고 법원에서 옴 ================= 법으로 상담받으려면 어디로 문의하면되는지 문의함
답변 내용
학습지를 하다가 해지를 하고 보내지 말라고 했는데 업체에서 보내놓고 돈을 달라고 하여 피해 구제 신청을 하기로 함 ====================== 대한법률구조공단으로 문의하시라고 알려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