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상담 내용
2017년 9월 13일 오후 18:21:03초에 구매하여 10분간 기다리며 구매한 핫크리스피버거를 먹던도중 의도치 않게 닭뼈가 발견되어 이글을 남깁니다. 확실하게 조사하여 다른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확인바라며 기본상식으로도 익힌 닭뼈는 잘못 씹거나 삼키게 되면 목에 걸리거나 심할경우 치아 손실을 초래하게됩니다. 조속히 답변바랍니두
답변 내용
안녕하세요. 한국소비자원입니다.올려주신 상담내용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2017.9.13. 매장에서 식품을 드시는 도중에 이물질인 닭뼈를 발견한 사업체 조사를 통해 유사 피해 주의 및 치아 손실 초래 등 부작용 발생 여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우선 우리원 업무범위를 소개해 드리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소비자기본법 등 관련법을 근거로 사업자의 귀책사유(예:계약불이행 이중.부당대금 청구 등)나 부당행위 여부를 판단하여'수리교환환급 등 소비자에게 직접적인 피해(금전적)'가 근거자료로서 입증될 경우 소비자기본법 제57조에 따라 양당사자간 분쟁에 대해 합의권고 해드리고 있습니다.일반적으로 식품 이상 여부는 보통 제조상 유통상 보관상(소비자취급부주의)문제 등의 원인에 의할 것이며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식품 부패 변질 이물혼입시에는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를 환급토록 되어있습니다.그러나 식품 이상으로 인체에 피해를 입으셨을 경우 해당식품으로 인한 부작용 피해 사실이 인과관계가 성립되는 의사소견서(혹은 의사진단서)상 명확하게 입증확인이 되어야만이 구입가 환급외에 치료비 포함한보상 책임을 물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따라서 소비자님의 선의의 고발이 사업자의 식품 품질관리상 문제로서 사업자측에 주의나 제재 시정 등을 원하실 경우에는 수고스러우시더라도 강제권한이 없는 우리원에서 별도의 조치를 취할 수 없음을 양해 부탁 드리오니 수고스러우시더라도 사업체 소재지 관할 지자체 위생과 혹은 식품의약품안전처([기타 정보] 종합상담센터 [전화번호])에 신고하여 주시면 식품위생법에 따라 합당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입니다.<이는 인터넷 상담업무 특성상 올려주신 내용만으로 답변하기에 상담선에선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 및 책임소재 등의 파악이 어려워 명확히 답변드릴 수 없음을 양해 바라오니 혹시 잘못 판단한 부분이 있거나 이견이 있다면 다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 드리며 좋은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