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김밥에서 돌멩이 나와 어금니 깨짐
상담 내용
- 3일전(9/12) 편의점 김밥 드시다 이물질(작은 돌멩이) 씹어 어금니 깨짐 - 업체 신고하니 담당자 나와 사과하고 이물질 사진 찍어감 - 이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그후 연락이 없고 전화도 받지 않음
답변 내용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이물질 발견이면 교환이나 환급이 원칙이고 이물질 유입에 대한 경위 등의 결과를 요구할 수 있음. -2차적인 피해로 부작용발생 시 치료비 및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음. 증거사진 확보한 후 제조사업체 알리어 유입과정이나 재발에 대한 시정요청 가능함.
-연락이 되지 않으면 관할 행정기관인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담당하고 있으니 자세한 상담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내에 부정불량식품부(국번없이 1399번)나 해당업체 소재지인 관할 지자체 위생과로 신고하실것을 안내드림 --------------- <2017.9.15.> - 13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