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식 후 장염 치료비 일실소득 배상 문의
상담 내용
2017년 7월 31일 지인과 둘이 체인 외식업체에서 생고기로 나와 익혀먹는 메뉴를 먹고 다음날 둘 모두 장염증세로 병원에 감 입원을 해야한다는 진단을 받음 업체에서는 보험처리하겠다고 함 치료비는 배상가능하나 일을 하지 못한 바에 대한 배상은 불가하다고 하여 문의
답변 내용
업체의 과실로 인함이 밝혀지면 치료비 일실소득 배상이 가능하나 인과관계가 충분히 성립되어야 함을 설명 보험사에서 요구하는 서류증빙 등 후 협의해 보시고 결렬 시 객관적 입증 내용 토대로 피해구제 접수하시도록 안내 법률 상담 자문 구해 보시도록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