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에서 구입한 초코파이 먹고난후 유통기한 경과로 환급요구

사건번호 2017-0592954
접수일자 2017-08-03
품목 기타빵·과자류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1. 7.29. 식당에서 초코파이를 구입 -18000원 2. 7.29.까지였음 3. 서울친구가 먹고나서 유통기한이 지남을 알게되어 환급받고 싶어 문의함

답변 내용

-구입한 영수증과 유통기한 경과된 현물이 있어야 환급요구 가능함을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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