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을 변조해서 판매함

사건번호 2017-0614861
접수일자 2017-08-11
품목 기타식품류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30

상담 내용

.인터넷으로 이유식을 구매함 .3개월전에 구매함 .가루로된 이유식임 .박스에는 유통기한 2018년 2월21일까지 표시됨 .개별포장된것은 2017년 2월 21일이라고 표시됨 유통기한을 다르게해서 판매했고 이미 지난 제품을 판매한 부분에 부당함 .

답변 내용

.업체 공문 발송 .8/11일 소비자전화가와서 11시 15분에 통화함 .위메프 전화했더니 식품에 표시된것은 유통기한이 아니라 제조날짜라고함 .소비자 피해처리 중지 요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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