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반품 후 환불 요청
상담 내용
- 신세계홈쇼핑에서 화장품을 구매함- 일반 화장품일경우 스티커를 붙여서 판매하는데 이번 제품은 스티커가 없고 개봉하면 반품이 안된다는 설명서가 없었음 - 배송하고 그 다음날 화장을 하려고 하려고 개봉해서 쿠션에 화장품을 찍어서 얼굴에 펴 바를려고 하니 이전과 다르로 잘 안 발라져서 반품 요청을 하니 홈쇼핑측에서 가지고 감- 제품을 수거해 간 후 한참이 지나서 반품이 안되는 품목이라며 환불이 어렵다고 함- 소비자가 개봉하면 반품이 안된다는 설명서가 제품 배송시에도 없었고 반품해서 가놓고 이제서야 안된다고 하는것은 부당함- 그리고 제품이 이전과 다르게 잘 발리지않아서 반품을 했음- 부장이라는 분이 소비자가 주문 전화했을시 제품을 개봉하면 반품이 어렵다는 고지를 했다고 하는데 소비자는 기억에 없음- 이제는 법대로 하라고 하는데 그말에 더욱 기분이 상함- 환불을 요청함- 구매자: [이름]/[고유식별]
답변 내용
- 2017/9/5- 공문발송하기로 함------------------------------------------------ 2017.9.5. [이름]팀장연락옴~ 개봉하였던 제품이라 반품어려움/고객케어차원에서 구입가 절반 적립금으로 지급하고 종결함---------------------소비자에게 전화함/14:30- 업체 담당자와의 통화내용 알리자 구입금액 4만원에서 적립금 2만점을 받기로 하고 협의하셨다고 하셔서 상담 종료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