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슬러 전기렌인지이 설치를 임의로 해서 소비자가 재산권 행사를 못하는 경우
상담 내용
*2016년 10월 19일 카드 10개월 할부로 전기렌인지를 방문 판매로 구매 *그전까지는 잠깐잠깐 사용을 하였다가 이번에 30분정도 장시간 사용을 하는데 전기가 들어오는 불구에만 뜨거워야 하는데 불구가 아닌 스위치가 있는 맨앞쪽이 너무 뜨거워서 행주로 식힌다음 스위치를 껐다고 함 *전기레인지를 설치한 집이 전세집이라서 8월18일날 이사를 가게 되었는데 설치할때 설치 기사가 맘대로 싱크대 상판을 잘라서 설치를 해서 전기레인지를 떼올 수 가 없는 상태라고 함 -설치기사에게 몇번이고 아저씨가 맘대로 설치를 해서 이런일이 발생을 했으니 해결을 해달라고 하니 그것은 거기에 두고 다른 것을 구해다 준다고 하는데 소비자는 본인의 것을 같고 싶다고 함
답변 내용
-설치면에서 있어서는 소비자가 설치기사의 임의대로 설치를 한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카톡 메시지등이 있다고 함 -품질보증기간내에 발생한 하자인 경우에는 무상수리가 가능함을 안내 -이에 확인을 해보시고 답변부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