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크림 부작용에 따른 보상 요구

사건번호 2017-0691217
접수일자 2017-09-07
품목 기타일반화장품
생산국코드 -
계약금액 62,860원
판매방식코드 31

상담 내용

- 신청인은 2017.2. 피신청인[(주)셀트리온스킨큐어]의 한스킨 영양크림을 구입함. - 신청인은 몇 개월 전부터 눈이 가려워 안과 치료를 받아왔음. 그러나 증상이 지속되어 소지하고 있던 화장품을 모두 사용 중단한 후 개선이 되어 화장품을 하나씩 추가하여 사용하기 시작하였는데 피신청인의 화장품만 바르면 눈이 가려워 견딜 수가 없었음.

여러 차례 확인하여 해당 증상이 화장품 부작용임을 알게 되어 이의를 제가하였으나 피신청인은 인과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진단서를 제출해야 보상 가능하다며 책임 회피함. - 현재 제품은 피신청인 측에 제출한 상태임.

답변 내용

- 9.8 11:17 민원인과 통화하여 화장품 부작용과 관련한 상담 진행함. : 현재 사업자가 부작용에 대하여 책임을 회피하고 있고 본 원에서도 동 건과 관련하여 조정을 하려면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필요함을 설명함. 만일 동 화장품의 사용후 발생한 피부부작용을 이유로 인한 제품보상 및 치료비 요구에 대해서는 첨부하신 자료외에 병원진단서를 추가 준비하시면 우리 원에 피해구제 신청이 가능함을 설명하니 소비자가 진단을 받기 위해 5~6만원을 들여 조정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시어 상담선에서 양해 말씀 전하고 동 건 종결함.

※ 패치테스트 : 화장품을 천조각에 칠하고 피부의 부드러운 부분(일반적으로는 윗팔 안쪽)에 붙여 24~72시간 정도 방치하여 가려움이나 물집이 없었는가를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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