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재벌래

사건번호 2017-0671870
접수일자 2017-08-31
품목 기타건강식품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한약재 판매자이다 -한달전 소비자가 당귀및 대추 5가지 혼합된 상품을 구입하여 갔다 -미국으로 보냈다고 한다 -벌래가 생겨 해외배송비 요구하고 있다

답변 내용

-제품이 이물질.부패 변질시 유통기간경과후에는 교환.환불이다 -이제품으로 신체상에 부작용이 생길경우 의사진단서 첨부하에 치료비 일실소득 배상요청할수 있다 -해외배송비 무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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