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탄가스 폭발 사고 피해보상

사건번호 2017-0667937
접수일자 2017-08-30
품목 부탄가스·용기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 부탄가스 폭발사고 - 마산 캠핑장에서 토요일에 발생했음 - 부탄가스 자체의 하자가 있어서 발생한 것임 - 이럴 경우 어떻게 보상 받아야 하는지 문의

답변 내용

- 보험사고에 있어 피보험자나 보험계약자 등은 보험사고가 발생한 사실에 대해서는 입증을 해야 하는데 주로 경찰서나 파출소 등에 접수기록 또는 119 등 응급접수기록 병원 진료차트 등이 객관적으로 사고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가 될 수 있음. - 소비자의 모친이 폭발로 인해 화상을 입은 사실이 맞는다면 병원 응급차트 119 응급구조일지 등 관련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있을 수 있으므로 그런 자료를 확보하고 아울러 사고사실을 직접 목격한 사람이 있으면 인우보증 등을 통해 사고사실을 입증해야 할 것임.

- 이런 자료들이 없으면 보험사고로 입증받기 곤란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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