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시술 후 두피 화상에 따른 피해보상 요청 건
상담 내용
- 8/28일 미용실에서 서비스를 받은 후 두피에 화상을 입음. - 다음 날 통증으로 병원을 방문 치료를 받고 진단서도 발급 받았다. - 2주동안 3일마다 치료를 받아야 하며 6개월간 미용시술이 불가하다고 한다. - 업자는 치료비로 10만원을 보상하겠으며 미용시술비용 23만원은 환급 불가하다고 한다. - 시술비용 환급 요구할 수 있는지?
답변 내용
- 신체상 피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 요구할 수 있다. - 업자는 손해배상액에 시술비용을 포함시키지 않은 것으로 손해배상액이 너무 과소하다 사료된다. - 사업자와 협의가 안 될 경우 내용증명을 통해 정식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여야 한다. - 10:32 소비자 재상담 요청 전화받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