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사용후 부작용 보상

사건번호 2017-0658293
접수일자 2017-08-28
품목 기타일반화장품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리스트를 8개 구입하여 사용하다가 부작용 발생함 -화장품 회사에서 진단서 첨부하면 환불해 준다고 함 -진단서 비용만 2만원 -업체에서는 진단서비용 제외한 화장품 비용만 환불해 준다고 함 -진단서비용도 환불 원함.

답변 내용

-치료비는 '피부과 전문의의 진단 및 처방에 의한 질환 치료 목적'의 경우 받을 수 있으며 화장품과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므로 화장품 사용으로 인한 부작용이라는 점이 입증되면 질환 치료목적의 치료비를 받을 수 있으므로 진단서 비용청구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8.28 오후 1:33분[이름] 팀장[전화번호]-진단서에 화장품 사용의 인과관계가 성립되지 않은채 발급되었음. 인정할 수 없음--------------소비자님께 인과관계 성립되어야 진단서비용까지 받으실 수 있음 안내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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